기각, 인용, 각하 뜻|소송 요건 미비, ‘각하’를 막는 3가지 전략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기각’, ‘인용’, ‘각하’ 같은 낯선 법률 용어 때문에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도 어려운 한자어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법적 절차 앞에서 용어의 의미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은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원 판결이나 결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없고, 결국 소중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는 법

  •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심리 없이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각’은 소송 요건은 갖췄으나, 법원이 내용을 심리한 결과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 ‘인용’은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승소 결정입니다.

‘각하’ 결정, 문 앞에서 거절당한 이유

소송의 첫 관문은 바로 ‘소송 요건’ 심사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부터 따져봅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판부는 본안, 즉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그대로 끝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각하’입니다. 한마디로 축구 경기를 하러 경기장에 갔는데, 유니폼이나 축구화를 제대로 챙겨오지 않아서 아예 출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경기장 밖으로 쫓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도 전에 “기본적인 절차부터 맞추고 오세요”라며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와 다름없지만, 각하 사유를 보완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 결정, 경기에는 뛰었지만

‘기각’은 각하와 달리 일단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통과하여 본안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법리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바로 ‘기각’입니다. 이는 축구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 상대 팀에 져서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법원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입증할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각 판결을 받으면 원고는 패소하게 되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인용’ 결정, 드디어 승리의 깃발을

‘인용’은 원고가 그토록 바라던 결과, 즉 승소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재판부가 소송의 모든 과정을 심리한 후,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고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이는 곧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대로 특정 행위를 하거나 금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렸다면, 회사의 해고 처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복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원고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면 ‘전부 인용’, 일부인 5천만 원만 인정하면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용’은 원고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았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각하’를 막는 3가지 핵심 전략

소송의 본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는 것만큼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소송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송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



전략 하나, 소송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당사자 적격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가장 먼저 ‘당사자 적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자 적격이란 특정 소송 사건에 대해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소송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본인뿐입니다. 만약 채권자의 친구가 대신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친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만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략 둘, 이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있는가 소의 이익 점검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현실적인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미 해결되었거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는 판결이 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채무자가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이미 철거된 건물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행정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한 뒤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역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소송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이 판결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략 셋, 시간은 생명이다 제소기간 준수

많은 소송에는 ‘제소기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특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행정소송이나 노동 관련 소송에서 제소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소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본안 심리를 받아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반드시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분 각하 기각 인용
의미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심리 없이 종료 소송 요건은 갖췄으나,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 청구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임
본안 심리 여부 X (심리 안 함) O (심리 함) O (심리 함)
결과 패소 (절차상 패소) 패소 (내용상 패소) 승소
재소송 가능성 요건 보완 후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 (불복 시 항소/상고) – (상대방이 불복 시 항소/상고)
비유 경기장 입장 거부 경기에서 패배 경기에서 승리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