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 면허 시험 접수|놓치기 쉬운 4가지 필수 정보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제트스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죠? 하지만 막상 제트스키 면허를 따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혹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복잡해 보이는 절차와 용어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도전을 포기하곤 합니다. 사실은 몇 가지 핵심 정보만 알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제트스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제트스키 면허 시험, 핵심 정보 3줄 요약

  • 5마력 이상의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면허 취득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를 통한 필기/실기 시험 응시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면허 면제교육’을 이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이면 대부분 응시 가능하며, 시험 접수 전 신분증과 규격에 맞는 사진을 미리 준비하고 시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도 딸 수 있을까’ 응시자격과 종류 확인하기

제트스키 면허에 도전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자격이 되는가’와 ‘어떤 종류의 면허가 필요한가’입니다. 괜히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가 응시자격 미달로 허탈해지는 상황은 피해야겠죠?



면허 종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크게 ‘일반조종면허 1급’, ‘일반조종면허 2급’, 그리고 ‘요트조종면허’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트스키나 모터보트 같은 레저 활동을 위한 면허는 ‘일반조종면허 2급’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2급 면허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반조종면허 1급은 수상레저사업 종사자나 시험관 등 전문적인 활동을 위한 자격이고, 요트조종면허는 이름 그대로 세일링요트를 조종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응시자격

가장 기본적인 응시자격은 나이 제한입니다. 일반조종면허 2급과 요트조종면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조종면허 1급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접수 전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에서 관련 규정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험 vs 교육’ 나에게 맞는 취득 방법 찾기

제트스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시험에 직접 응시하여 합격하는 방법과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면제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본인의 상황과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면돌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차례로 합격하는 것입니다. 모든 접수는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종합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으로 출제되며, 수상레저안전법규, 항해술, 기관 상식 등의 과목을 평가합니다. 합격 기준은 2급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 다행히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 내 ‘CYBER 공부방’ 코너에 문제은행 700문항이 공개되어 있어, 이 기출문제만 충분히 학습해도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 실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기시험은 실제 모터보트를 타고 정해진 코스를 조종하는 능력 평가입니다. 주요 코스로는 사행, 변침, 인명구조, 급정지 및 후진, 그리고 보트를 선착장에 대는 접안 등이 있습니다. 2급 실기시험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구분 비용 (수수료) 비고
필기시험 응시료 4,800원 인터넷 접수 시 별도 처리비용 발생 가능
실기시험 응시료 64,800원 시험 대행기관 영수필증
면허증 발급 수수료 5,000원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신청 시

시간이 부족하다면? 면제교육 활용하기

직장인이나 학생처럼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면제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면제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일반조종 2급 기준 36시간)의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모두 면제됩니다. 교육 비용은 시험 응시료에 비해 비싸지만(기관에 따라 약 70~80만 원대), 단기간에 확실하게 면허를 취득하고 싶거나 독학에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소형선박조종사 등 관련 해기사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만은 챙기자’ 시험 접수 전 필수 준비물

시험 접수를 마음먹었다면 몇 가지 준비물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막상 접수하려고 할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위한 기본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규격의 컬러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므로 미리 스캔하거나 파일 형태로 준비해두세요.

시험 당일에는 접수 시 사용했던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응시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면허 따고 끝이 아니다’ 갱신과 처벌 규정

힘들게 제트스키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면허를 잘 관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허 취득 후 관리, 갱신 기간과 과태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갱신이 필요합니다. 최초 발급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이 상태로 조종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조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항 역시 엄격히 금지되며,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조종자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고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는 등 즐겁고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한 기본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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