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부가세 신고기간, 혹시 ‘나는 얼마나 내야 할까’ 걱정부터 앞서시나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특히 사업 초보자라면 복잡한 세법 용어와 낯선 신고 절차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2025/2026 부가세 신고, 핵심만 콕 집어보기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2번, 개인 간이과세자는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가산세를 피하고 절세 혜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 놓치면 손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그 시기와 횟수가 다릅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본인의 과세유형에 맞는 신고기간을 달력에 꼭 표시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출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라도 무실적 신고는 필수입니다.
과세유형별 신고기간 한눈에 보기
사업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고,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구분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 기한 | 대상 |
---|---|---|---|
1기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법인사업자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
2기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법인사업자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개인 간이과세자 |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합니다.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7월과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고지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금 더 내는 이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해 지출했더라도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들을 미리 숙지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매입세액 불공제 리스트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대표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족을 위한 지출 등은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무관한 가전제품 구입비, 개인적인 식사비, 자녀 학원비 등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임차 및 유지 비용: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SUV 포함)의 구입비, 리스 및 렌트 비용, 유류비, 수리비, 주차비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1,000cc 미만), 화물차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출: 거래처와의 식사, 선물 구입 등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병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면세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겸영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분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토지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예: 토지 조성, 정지 작업, 건물 신축 관련 토목공사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적격 증빙 미수취 또는 부실 기재: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절세, 아는 만큼 보인다
복잡한 부가세 신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셀프신고부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까지, 본인에게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를 위한 실천 팁
1. 신고 방법 선택하기 (셀프신고 vs 세무대리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와 모바일 앱 손택스(Sontax)는 사업자가 직접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의 특수성이 있거나 매출, 매입 구조가 복잡하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오류를 줄이고 절세 전략에 대한 조언을 얻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놓치기 쉬운 매입세액공제 챙기기
통신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사업과 관련된 공과금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경조사 관련 비용 중 20만원 이하의 화환이나 경조사비도 증빙을 갖추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한 신고와 납부가 결국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